(1) 칭다오하이테크산업개발구의 중장기 계획은 ?
단기목표:2012년까지 하이테크산업개발구 첫 기 기초시설을 완성하고, 특색산업원 기초시설 구축 완료, 여러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입주되고 핵심산업이 초보적으로 형성되며 창신 창업 서비스 체계 형성, 관련인재 구비, 자아창신 기술 인큐베이터 역할 보임. 에너지 절약, 오염 감소, 순환경제, 자원을 효유적 이용등 방면에서 칭다오시의 선두로 되어 하이테크산업개발구의 장기적발전을 위해 바탕을 만든다.
장기적 목표:2020년까지 하이테크산업개발구의 첫 기 41.4제곱 킬로미터의 건설이 완료되고 하이테크사업과 창신력의 집적구 형성되어,자아창신력이 크게 제고,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계속 느러난다. 특색산업원의 우세를 총분히 체현되고 수율질량이 국가급 하이테크산업개발구중 선두를 차지한다. 하이테크산업 생산액이 2200억 위안에 달았고 온 칭다시의 20%를 보유한다.
(2) 구역내 각종 오염물 배방 표준은?
구역내에서 배방될 오염물의 총량 제한은 국가 오염배방표준,《산동성 반도 유역 수오염물 종함 배방표준》과《종합류 생태공업권 표준》(HJ/T274-2006)을 참조된다.
(3) 외국 사업자 투자할 때 사전 알려 봐야 될 정책과 법규는?
《중화인미공화국 중외합자경영법》、《외상투자산업 지도 목록》、《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 내요》、《중외합자경영기업 등록자본와 투자총액의 비례에 대한 임시규정》、《외국기업 장기 대표기구의 등록, 관리 방법》、《외상투자를 방향을 지도하는 규정》
(4) 외국기업 경영에 관련된 세종이 뭐 뭐 있습니까?
기업소득세,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도시부동산세, 개인소득세, 계약세, 인지세, 해관세등
(5)외상투자기업의 최저 등록자본은?
외상투자기업의 최저 등록자본은 3만 위안이고, 1인 투자의 외자기업의 최저 등록자본은10만 위안이다. 국가에서 특수한 업계의 규정이 있는 기업은 업계의 규정을 따라 간다.
(6)외상투자는 기술 형식의 주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외국 투자자 자신이 보유한 공업산권, 특유기술, 혹은 하이테크 성관은 무형자산의 형식으로 회사의 주식을 구매 가능. 가격화된 기술의 총액이 외자기업 등록자본의70%를 초과해서는 안 됨.
외상투자기업 등록자본의 투입 시한는?
새로 설립할 외상투자기업 등록자본의15%를 영업증을 받은 후 90날내에 투입되어야 되고 나모지 부분은 2년내에 투입되어야 된다. 등록자본을 증가시키는 외상투자기업 경우에 새론 증가할 등록자본의 20%를 영업증을 받은 전에 투입되어야 되도 나모지 부분은 2년 내에 투입되어야된다.
(7)외상투타기업의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간의 비례는?
(1)투차총액이300만 달라 이하일 경우 등록자본이 투자총액의70%이상이어야 된다.
(2)투자총액이 300-1000만 달라에 있을 경우(1000만 달라 포함),등록자본이 투자총액의50%이상이어야 된다. 그 중에 투자총액이 420만 달라 이하일 경우 등록자본이 210만 달라 이상이어야 된다.
(3)투자총액의 1000-3000만 달라일 경우(3000만 달라 포함) 등록자본이 투자총액의 40%이상이어야 된다. 그 중에또 투자총액1250만 달라 이하일 경우 도록자본이 500만 달라 이상이어야된다.
(4)투자총액이3000만 달라 이상일 경우 등록자본이 투자총액의 1/3이상 차지되어야 되고투자총액이3600만 달라 이하일 때 등록자본이1200만 달라이하에 있어서 안 된다.